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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2학기 참학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안내

온마당
2025-07-02 23:37 1,2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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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2025학년도 2학기 참학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란?
학교에 미개설된 소인수・심화과목, 진로선택과목 등을 토론식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2. 대상 : 충청남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3. 개설 예정 강좌 : 문학개론 외 185강좌
(강좌 목록 링크:  https://m.site.naver.com/1LMQR )
  - 강좌에 따라 운영시간, 수강신청 일정이 다르니 공지사항 필히 확인 필요

4. 수강인원: 강좌별 15~20명 (최소 개설인원: 8명)

5. 수강료: 전액 무료(충청남도교육청 전액 지원)

6. 이수 기준 충족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되며 미도달 학생도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를 통해 학점 취득 가능(1학년)

7. 수강신청 일정

※사전 수강 신청              7.5.(토) ~ 7.10.(목) 12:00까지
사전 수강 신청 승인          7.7.(월)~7.10.(목) 14:00
사전 수강 신청 결과 통지  7.11.(금) <문자 메시지>

1차 수강 신청
- 사전 수강 신청 중 최대 인원 넘은 강의:  7.12.(토) 09:00~12:00
- 1학년 강의: 7.12.(토) 13:00~16:00
- 2학년 (~71번 강의까지): 7.13.(일) 09:00~12:00
- 3학년 (72번 강의부터): 7.13.(일) 13:00~16:00

2차 수강 신청: 7.14.(월)16:00~20:00

수강대상자 및 개설강좌 확정 안내: 7.15.(화)


※ 사전 수강 신청
학생 수요에 바탕을 둔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수강 신청의 선착순 경쟁 완화를 위해 이번 수강신청부터 사전 수강 신청을 운영합니다.
수업 계획서를 충분히 살펴보고, 아래 링크에 따라 사전 수강 신청 설문과, 온마당에서의 수강 신청에 응해주세요.

https://moaform.com/q/GU9oED

사전 수강 신청 기간 후 교육청에서 신청 인원을 집계하여, 7/11(금)에 등록한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합니다.
- 사전 수강 신청 인원이 강좌 최대 인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전원 수강자 선정
- 사전 수강 신청 승인 인원이 강좌 최대 인원을 넘는 경우 → 1차 수강 신청 대상 안내

※ 1차 수강신청 현황 안내(폐강예정 강좌 확인)
  - 일 시: 2025. 7. 14.(월) 13:00
  - 방 법: 온마당 홈페이지 공지 사항
※ 개인별 1개 강좌만 수강 신청 가능(2개 이상 신청한 경우 임의 취소)
※ 일자 및 시간 별로 신청 가능 학년과 과목이 다르니 수강신청 가능 과목의 사전 확인 필요
※ 수강신청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41-640-7224,7221
※ 수강등록(교실온닷) 단계는 대상자 확정 이후 별도 안내[7.15.(화)~7.17.(목)]


8. 온마당(www.onmadang.or.kr) 로그인(회원 ID체계: 학교코드+학번 5자리)

9. 유의사항
▸단위 학교 미개설 과목(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가능 (단, 학교에서 개설 예정되어 있었으나 수강 신청 시작일 기준 폐강이 확정된 경우는 신청 가능)
▸중복 이수는 불가능하므로 수강 신청에 유의해야 함
▸기초교과(국, 수, 영)가 3년간 이수학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청 시 유의
▸2025학년도 1학기 온라인 또는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수강 포기원 제출자는 신청 불가 (중복 이수 및 교육과정 편제표에 있는 과목 신청 사유일 경우 예외)
▸거점학교에서 집합(대면)시험을 보는 과목의 경우, 거점학교를 확인 후 신청
▸학교교육과정의 위계를 고려한 선택 권장
▸수강신청 종료 이후 수강 포기 시, 다음 학기 수강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사전에 신중하게 고려하여 신청
▸수강포기원을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 다음 학기 공동교육과정 수강이 제한됨
  ※ 단, 소속교 교육과정편제 과목 신청 및 중복 이수를 사유로 포기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수강포기 가능 기간(수업 시작일로부터 4주) 이후 수강 포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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