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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사항
    1.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2.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학교는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적정하게 편성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 수 기준을 설정한다. 이 경우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4. 과목의 이수 시기와 학점(단위)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기본 수학, 기본 영어,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는 해당 교과(군)의 공통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협의회와 학교교육과정 위원회 검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 선택 과목의 이수학점(단위)은 학교 유형별 학점(단위) 배당 기준 범위 내에서 학교가 정하되, 동일시기 입학년도 동일 동일과목은 동일이수학점(단위)으로 편성한다. 단, 학과별로 학생을 모집・선발한 학교와 예술・체육 중점학교는 예외로 한다.
    5. 공통 과목을 제외한 선택 과목은 한 학기에 이수가 가능하도록 과목별 적정 이수 학점(단위)을 편성하여 학생이 보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 제2장 4.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유의사항 참고 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7.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8.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9.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장 ‘교과목 신설 승인’에 따른다.
    10.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장 ‘학교 외 학업 이수에 대한 학점 인정 제도'에 따른다.
    11.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학점(단위)을 증배 운영할 수 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Ⅰ의 과목에 한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Ⅱ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12.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3.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14.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1. 2023학년도 입학생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필수 이수 학점은 94학점으로 한다. 2021-2022학년도 입학생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단위)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기초학력 보충교육, 체육·예술·대안 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경우라도 체육·예술 및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필수 이수 단위를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이 경우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2.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전문 교과(전문 교과Ⅰ, 전문 교과Ⅱ)를 개설하는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며, 해당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등이 국가 수준의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3.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교가 제2외국어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중점학교,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2023학년도 입학생의 교과중점학교는 자율 편성 학점의 50%(40학점), 교과특성화학교는 자율 편성 학점의 30%(24학점)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2021-2022학년도 입학생의 교과중점학교는 자율 편성 단위의 50%(43단위), 교과특성화학교는 자율 편성 단위의 30%(26단위)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6. 체육・음악・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7.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또한, 직업에 관한 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단위)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8.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장 ‘교과목 신설 승인’에 따르며 진로 선택 과목으로만 편성할 수 있다.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1. 2023학년도 입학생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는 85학점 이상 편성하며, 전공 관련 전문 교과Ⅰ을 72학점 이상 편성한다. 2021-2022학년도 입학생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는 85단위 이상 편성하며, 전공 관련 전문 교과Ⅰ을 72단위 이상 편성한다.
    2.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이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전문 교과Ⅰ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 교과Ⅰ의 과목은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3.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Ⅰ의 총 이수 학점(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4.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Ⅰ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학점(단위) 이상 이수하되, 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한다.
    5.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에는 제4장 ‘계열·교과(군) 신설 승인’에 따른다.
    6.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전문 교과 I로 편성한다.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1.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1. 2022-2023학년도 입학생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는 66학점 이상, 전문 교과Ⅱ는 86학점 이상, 창의적 체험활동은 18학점(288시간)으로 편성한다.
      2. 특성화 고등학교 2021학년도 입학생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는 66단위 이상, 전문 교과Ⅱ는 86단위 이상, 창의적 체험활동은 24단위(408시간)로 편성한다.
      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021학년도 입학생의 교과(군)는 168학점 이상으로 하며, 보통 교과 66학점 이상, 전문 교과Ⅱ 86학점 이상, 창의적 체험활동 12~24학점(192~384시간)으로 편성한다.
      4.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단위)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5. 두 개 이상의 교과(군)의 과목을 선택하여 전문 교과Ⅱ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기초 과목은 기준학과별 실무 과목의 선행과목 또는 해당 분야의 기초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과목이며, 실무 과목과 위계 구조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7. 직업기초능력은 직업 생활에 필요한 공통적 역량을 의미하고, 학교는 보통교과뿐만 아니라 전문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직업기초능력이 함양되도록 한다.
      8.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9. 실무 과목을 편성할 경우, 해당 과목의 내용 영역(능력단위)을 기준으로 학년별, 학기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학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부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별로 전문 교과를 개설할 수 있으며, 자격취득과정 과정평가형 자격 또는 산학일체형도제학교 교육과정 을 편성·운영할 경우 실무 과목의 필수·선택 능력단위별 최소 교육훈련 시간에 준하여 이수해야 할 능력단위를 편성하여 안내해야 한다. 단, 학점제를 적용하는 학년에서 타 학과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3. 전문 교과Ⅱ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4.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전문 교과Ⅱ의 과목으로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산업계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 교과Ⅱ의 교과 내용에 주제나 내용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기존 또는 개선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내용 영역(능력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실무 과목에 다른 능력 단위를 추가할 경우 기존의 내용 요소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6.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산업체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운영은 학생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되, 학교와 산업계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습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2. 현장실습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이 전 학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따른다.
    7. 실습 관련 과목을 지도할 경우 사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취한다.
    8.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 인성 계발, 취업 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9.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교과(군)의 교육과정은 유사한 교과(군)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교과(군)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 제4장 ‘계열·교과(군) 신설 승인’에 따른다.
    10. 학교가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실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야 하며, 제4장‘교과목 신설 승인’에 따른다.
    1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교육과정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고등학교 단계에서 함양해야 할 기초소양과 직업기초능력을 갖추기 위해 보통교과의 필수 이수 단위는 가급적 준수해야 한다.
    12.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편성・운영 기준에 따른다.
    1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구성・운영 시 산업계 인사가 위원 정원의 20% 이상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5. 특수한 학교
    1.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지침에 따라서 편성・운영한다.
    2.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3. 고등기술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4.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1시간의 수업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과정을 따르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학점(단위)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제와 시간·학점(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2023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152학점 이상 이수하고, 2021-2022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162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2. 학교 출석 수업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6.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재외한국학교 등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 지침을 따른다(재외한국학교의 경우 교육부).
    7. 교육과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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