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사항
- 학교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학교는 참학력 신장을 위해 미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삶을 가꾸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한다.
-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생의 보호자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학교 교육과정은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보호자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공동체 참여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단순한 지적 능력인 지식이나 기능의 한계를 넘어, 고등정신 능력과 정의적 능력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영역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교과 간 융합, 비교과 연계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학교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및 특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는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교는 전문적학습공동체, 동 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격수업 방법, 시간 등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 학교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이 일체화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교수·학습
-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교과의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교과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지도한다.
-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한다.
-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과 참여중심의 질문, 대화, 토의・토론 수업 등을 활성화한다.
-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과정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한다.
-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배움중심 수업을 적용한다.
-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도록 한다.
- 학교는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한다.
-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실험 실습 및 실기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및 기계 기구, 약품, 용구 사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학교의 여건과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평가
-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학교는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에게 배울 기회를 주지 않은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의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협력, 배려, 실천, 책임 등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 분석, 비판, 종합, 문제해결 등 학생들의 고등사고력을 평가한다.
- 학교는 교과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구술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과정중심 수행 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평가한다.
- 전문 교과Ⅱ의 실무 과목은 성취 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능력단위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
-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지도한다.
-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 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보호자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 학교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